- 아파트 선수관리비 (선수관리예치금, 선수금) 알아보기!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관리비예치금, 아파트 선수금 등의 단어로 같이 사용되는데요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소유자로부터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액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선수관리비란 무엇이며, 장기수선충당금과 차이점은?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을 매매할 때 매도자와 매수인이 정산을 해야 하는 금액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리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아파트 선수관리비 예치금 꼭 챙기세요 (선수관리금)
선수관리금 또는 입주선수금, 관리비예치금, 관리비 선수금이라고도 합니다 입주 시 예치금형식으로 관리사무소에 예치하고, 매매 후 이사를 나갈 때 반환받을 수 있는 비용인 선수관리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관리비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관리비를 미리 관리사무소에 예치하는 형태의 보증금을 말합니다 아파트를 처음 신축할 때 분양이 되지 않은 세대가 있을 수가 있고, 아파트관리비는 후불로 지불되지만 관리업무상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미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예치하는 것 입니다 신축이더라도 모든 아파트가 선수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선수관리비란? 개념부터 반환 절차까지 완벽 정리 - 네이버 블로그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공동주택에서 입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관리비 예치금을 의미한다 즉, 입주자가 소유권을 가지기 전 건물의 공용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는 개념이다
- 선수관리비, 집을 팔고 나갈 때 꼭 돌려받자! - 지식살롱
오늘은 아파트 등을 팔고 나갈 때 매도자가 새로운 매수자에게 꼭 챙겨서 받아야 하는 <선수관리비>란 무엇이며, 매매 잔금 시에 <선수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예치금 선수 관리금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선수관리금이라고도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액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매매 하실 경우 이사하실 때 돌려받으시고 다시 입주하시는 곳에 납부 하시는 경우 겪어 보신적 있으실 것 입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는 첫 입주를 하실 때 관리비를 미리 징수하여 두는 관리비 보증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설명도 대부분 이렇게 듣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 관리비예치금, 아파트선수관리비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예치금 (아파트 선수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관리비예치금 정의 2 관리비예치금 납부 시기 3 관리비예치금 금액 공식적인 명칭으로 관리비예치금 이라 부릅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 합니다 관리비는 다음 달에 입주자 등에게 징수합니다 미리 징수하는 금액을 관리비예치금 이라고 합니다 관리비예치금은 첫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필요한 금액 입니다 초기에 관리 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 사무실집기, 비품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위 용도로 초기 관리 운영에 사용되는 금액이 관리비예치금 입니다
- 선수관리비 관리비 예치금 개념 정산방법 장기수선충당금과 . . .
선수관리비는 관리비 예치금이라고도 부르는데 선수관리비는 왜 내야하며, 얼마나 내는지, 매매 잔금 시에 이 선수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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