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급여) 보험 가입의 필요성?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여 혈전용해치료”를 인수한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입회값을 혈전용해치료비로 보험이득자에게 지불해요
- [신규담보 설명]혈전제거치료Ⅱ (연간1회한,급여) - 네이버 블로그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뇌졸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특정혈전제거술’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혈전용해술: 비용과 대상 알아보기
혈전용해술은 대부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급성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어요 보통 본인 부담금은 총 비용의 약 20%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답니다 또한, 개인 실손 의료보험이 있다면 입원비와 약제비 등을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혈전용해술과 관련된 진단서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해요
- 혈전용해치료비 특약 정리
기계적 혈전제거술 또는 혈관내 수술이 의료기록상 확인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 상 '혈전용해치료 시행' 명시된 경우 이러한 치료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 하며, 실제로 시행된 것이 확인되면 특약의 보장 조건 을 만족한 것으로
- 8월부터 뇌혈관질환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 lt; 보건복지 . . .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8월부터 급성 허혈 뇌졸중 혈전제거술 등 뇌혈관질환 14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 등이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에서 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된다
- 혈전용해 치료비 특별약관과 혈전제거 치료비 (급여) 특별약관의 . . .
이 계약이 1종 (보험기간연장,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명칭을 (연장형)혈전제거 치료비 (급여) 특별약관으로 적용합니다
- 혈전제거치료 (연급1회한, 급여) (간편맞춤고지) - 네이버 블로그
보험기간 중에 ‘특정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특정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특정 혈전제거술’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 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내달부터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 급여 확대 lt; 정책 . . .
내달부터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의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흡인성 카테터'와 '회수성 스텐트'에 대한 급여 기준을 확대하는 등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최근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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