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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정·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생활법령정보 조례위임조문 위임조례 한눈보기 원문다운로드 음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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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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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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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 4 25, 민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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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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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지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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