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기술자 자격기준 완화(2024년 11월 01일 적용) : 네이버 블로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04월 30일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이들에 대한 인정교육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 11월부터 기술자격자 및 학·경력자도 ‘특급’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인정 - 정보통신신문
개정 법령의 핵심은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던 특급기술사 및 특급감리원의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와 학력·경력자에게도 인정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자격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변경등급 및 인정범위 :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11월 1일 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기술등급 기준적용 - 특급기술자의 기술자격 추가와 학력경력자 신설 - 고급기술자의 기술자격자 경력 단축과 학력경력자 신설 - 중급기술자의 기술자격 추가 1 정보통신특급기술자 가 기술자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
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 인정 (특급교육) - 싱아의 날마다 시트콤~♪
'24년 11월 1일부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인정 기준이 달라졌다 기술사만 부여 받을수 있었던 ' 특급 ' 을 자격+경력 또는 학,경력으로 받을수 있게 되었다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신고를 위한 등급기준 개정, 자격증 업데이트 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유로 2024년 11월 1일(시행 및 접수날짜)부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본인의 경력을 신고(특급, 고급)해 현재 등급기준에 합당한 처우를 받기 위해 본인의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11월 1일부터 시행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 인정체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게 됩니다 o (정보통신기술자) 기존 기술사에게만 부여 된 특급자격을 충분한 현장 경력을 가진 기술자격자 및 학 · 경력자 도 교육 이수 후 특급기술자로 인정 할 수 있도록 현행 등급 인정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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