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적 영향력의 판단 - accountingguide. tistory. com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는 관계기업을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때 유의적인 영향력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 기준서에서는 ‘기업이
-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에 대한 질의 | GKQA02-181 - KIFRS. com
(질의2, 3, 5) 해당 상황이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8 5에 열거된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기초, 지분법 회계처리, 지분변동,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 지분법 적용의 중지, 공동기업
1 기초 (1) 관계기업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 🖍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과는 다름) 🖍 직접 또는 간접으로 20% 이상(cf 지배력은 50% 초과)을 보유하면 반증이 없는 경우 유의적인 영향
-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 지분 외에 이사회 참여 등 다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세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8 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5 에 따르면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을 20% 미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5. 22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Feat. 이사회 구성) : 네이버 블로그
지분을 20%보다 훨씬 적게 투자했어도, "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배력 판단 시 중요한 건, 지배할 수 있는지 보다 ' 지배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 '인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 (재무제표-31) 유의적영향력, 지분법회계, 관계기업, 종속기업, 영업외이익
이전에 지분법 회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 또한 주식투자를 할 수 있으며, 만약 매수지분이 20%를 초과하면 '유의적 영향력'을 획득하여 지분법이 적용된다고 이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분법 회계 알아보기 그러면, 지분법에 따른 회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볼까요? 가령, LG
- 관계기업의 판단 - draw-entry. tistory. com
관계기업의 의미와 판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관계기업 :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 유의적인 영향력 :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소유 지분율의 변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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