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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운영하는 회사, 산재가능하나요? ㅣ 궁금할 땐, 아하! 안녕하세요? 아하 (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가 어려우므로 산재신청이 어렵습니다
가족직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 성장을 돕는 세무파트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족이어도 직원으로 고용했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가족이 사업주와 동거를 하는 가족 (친족)인지, 비동거 가족 (친족)인지에 따라 가입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족인 직원은 4대보험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까? 가족회사의 배우자 등 4대보험 적용여부 및 유의사항 위의 표에 요약한 것과 같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족이라도 모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 (개인사업자)의 친족은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사업장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가족회사 직원 고용보험 적용 정정 방법! 4대보험 가입부터 신청 절차까지 📌 정정 신청을 하면 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을까? 📌 신청은 어디에서 하고,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면 될까? 이번 글에서는 가족회사 직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정정 방법과 4대보험을 제대로 적용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친족과 함께 회사를 운영할 때 4대 보험 적용 여부 동거 친족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판단합니다 친족에 대한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친족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인 친족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