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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을 누구로 하는게 좋을까? - 네이버 블로그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 또는 6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 - 기술고문 등 상시근로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 -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 임시직으로 채용한 자 기업의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자 -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나 업무 영역이
[지금 이미 과로 ②] 현행법, 연구자 ‘주 52시간’ 넘겨도 책임 . . . 오히려 2021년 1월부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적용의 제외)가 시행돼 업종에 상관없이 서면 합의로 주 64시간, 혹은 그 이상 근무할 수 있다 셋째 “시간을 기준으로 연구개발을 할 때 성과내기 쉽지 않다”고 한다 동의한다 나도 쓸 문장이 생각나지 않는 날이 있다 보통 2~3일 못 자면 그렇다 전무 말대로 시간을 기준으로 일한다고, 그러니까 근무시간을 늘린다고, 성과가 나지 않는다 설마 같은 법률을 적용하는데 삼성 노동자가 하이닉스 노동자 보다 무능하고 나태해서 그랬겠는가 공통적으로 반도체산업 특수성을 말한다 기시감이 든다
반도체 업계 “R D 인력 근로 시간 규제 풀어달라” - 조선일보 3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제한을 없애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 (White Collar Exemption)’를 정부와 국회가 협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는 미국이 1938년 도입한 것으로, 고위 관리직과 전문직, 고소득자는 근로 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업무 특성상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직종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 64시간 허용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 내일부터 시행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R D) 노동자에 대한 6개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특례를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적용 예외' 규정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지연되자, 정부가 11일 새 행정지침을 만들어 기존 '특별연장 근로제도'를 더 쉽게 쓸 수 있게 하겠다고 '우회로 방침'을 밝힌 지 단 사흘 만이다 13일
기업부설연구소장 : 지식iN 연구소 소장은 해당기업의 임직원이어야 하고 타회사 직원 또는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연구소장 및 연구소 전담직원은 부설연구소 설립인가 요건에서 기업 내에서 타업무를 겸직 할 수 없으며 연구소 내 연구업무에 만 전담하는 조건으로 설립인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및 인력 절감을 위해 업무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053-659-2270 3)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자격 관련하여 도움 청하겠습니다
[보고서]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주52시간 근로제도 도입에 . . . ㅇ (국내) 대기업, 공공기관은 코어타임 있는 선택적근로시간제 활용도 높으나 대기업 ict 분야는 코어타임 없는 선택적근로시간제 활용도 높음 ㅇ (국외) 국가별 법적 기준에 따르며, 일본은 재량, 독일은 선택적, 미국은 선택과 재량이 혼합된 유형 활용 중
주 52시간에 연구개발 막혀…與최수진, 예외 법안 발의 - 서울경제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이오 기업 대표를 지낸 최수진 의원이 근로소득 상위 5% 이내의 전문·관리직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022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5%는 약 1억 1000만 원 이상의 연봉자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