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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ISES DAUDELIN & DESPAUL

SAINT-PIE-Canada

Company Name:
Corporate Name:
ENTREPRISES DAUDELIN & DESPAUL
Company Title:  
Company Description:  
Keywords to Search:  
Company Address: 205 Rue Saint Pierre,SAINT-PIE,QC,Canada 
ZIP Code:
Postal Code:
J0H1W0 
Telephone Number: 4507726106 
Fax Number: 4507726496 
Website:
 
Email:
 
USA SIC Code(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Code):
359903 
USA SIC Description:
Machine Shops 
Number of Employees:
1 to 4 
Sales Amount:
$500,000 to $1 million 
Credit History:
Credit Report:
Very Good 
Contact Person:
Jean-Claude Daude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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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ISES JULIEN RAVENELLE
ENTREPRISES FL ENR
ENTREPRISES F L ENR EVALU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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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ISE RG ENR
ENTREPRISE EN VRAC M H INC
ENTREPRISE EN VRAC MH INC










Company News:
  • 2024 안전보건교육 하반기(현장근로자_기타사업) - 네이버 블로그
    위험성평가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관련이 없다 답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과 관련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몇 가지 실무상 쟁점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가 다퉈지 는 사건 중에는 해당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 위험 요인을 경영책임자가 예견할 수 있었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 중처법,산안법,위험성평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ᆞ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 doumjuda
    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 (끼임, 절단, 감전, 추락, 낙하, 넘어짐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상 모든 위험 요인을 빠짐없이 찾아 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13가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13가지 핵심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매뉴얼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1)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대한 명확한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이를 문서화하고 모든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2) 경영방침은 기업의 비전과 일치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목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3) 이 방침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모든 근로자가 이를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2
  • 병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위험요인 파악·개선 (위험성평가 .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 확보 의무) 경영책임자는 다음을 갖추고 이행해야 한다: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 운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교육·점검 운영 병원은 운영 특성상 감염 (생물학적 위험) 마취가스·약품·소독제 (화학적 위험) 방사선 (물리적 위험
  • [최준현 변호사] 산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 .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란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요구하는 바는 단순히 조직의 구성과 역할 분담을 정하라는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이 유지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운영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주요 내용, 시행시기, 벌금, 판례 . .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 확보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라집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 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 . .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제거하여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여전히 '복잡한 서류 작업', '번거로운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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