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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지방계약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