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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채권 압류 가능성 판례 검토 - 임변노트 장래채권 압류 문제는 채권자가 압류채권으로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기재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특히 거래관계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사업체, 회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채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압류된
장래 예금채권 압류의 효력과 시효중단 종료 시점: 대법원 2024다 . . . 대법원이 2024년 새롭게 선고한 판결을 통해 장래 예금채권 압류의 효력 범위와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2024다310980 청구이의 파기환송 판결 (선고일 미명시)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장래 예금채권을 압류할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유효한지, 그리고 압류가 무효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언제 종료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려면 단순히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무법인우송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피압류채권 .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흔히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형태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판결 또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는 부동산강제경매, 은행예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행예금계좌를 압류하고 돈이 들어 있으면 채권자가 직접 은행에 대하여 예금된 돈을 추심할 수 있는 강제집행의 방법입니다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심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와 한계 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 ① 현존하는 채권 압류 시점에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보전처분, 집행] 장래의 채권도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 . .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나 지급대상범위, 금액,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채권압류명령의 효력】《효력발생시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 . .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 효력발생시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기본적 법률관계의 변경,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압류채권자의 지위, 집행채권의 시효중단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 . .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참조)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 . . [1]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결정 기준 및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2]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 계좌이체를 지시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러한 지시나 동의 등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계좌이체 등을 한 경우, 수취인이 입금액 상당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은행에 개설되어 있다면 은행이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자금이체 등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